특별검사 임용법안 오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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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1 00:00
입력 1999-06-21 00:00
여당은 한나라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주에 한시적 특별검사 임용 법안을 국회에제출하는 등 여(與) 단독의 진상규명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총무는 20일 “조폐공사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용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주에는 법안을 법사위에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회의는 2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할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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