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부패방지법 조속 제정 건의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제2건국위는 “최근 일련의 부정부패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근절과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루빨리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제2건국위의 이번 건의는 최근 민간인위원으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린 기획단워크숍에서 기획위원들이 현 부패방지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필요성을 제기해 이루어졌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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