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난 보험제도 2001년 도입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재난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계약을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등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뒤 2001년까지는 재난보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공사보험,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13개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가 있지만 가입자격을 제한하거나 보험금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강구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보험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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