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연구기관 신청 접수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 연구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5명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명이상)이 상시 확보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양식은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 들어가 ‘정보실-기술지원사업-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을 검색하면 된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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