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보류자 지위확인訴 일부승소 판결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과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씩의급여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당시 현대측은 신규사업 추진계획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던 만큼 입사예정자를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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