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보류자 지위확인訴 일부승소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현대전자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뒤 입사가 보류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현대측은 김씨 등에게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 취소통지일까지의 임금 274만5,100원씩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과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씩의급여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당시 현대측은 신규사업 추진계획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던 만큼 입사예정자를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