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200만원이하 봉급자…세금 한푼도 안낸다
기자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소득계층별로는 연간 소득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근로소득공제만기준)는 현재 연 16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138만원만 내면 돼 연간 30만원(17.9%)의 세금이 줄어든다.또 연봉 4,500만원 봉급자는 연간 60만원(12.8%),2,000만원 봉급자는 3만5,000원(9.4%)씩 근로소득세 부담이 각각 감소한다.연간 소득 1,200만원 봉급자는 1만7,000원의 세금을 내다가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연봉 2,000만원과 2,400만원 봉급자의 세금 경감률이 더 많은 급여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득단계별 세율이 다른 데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늘어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에다 신용카드 공제까지 모두받을 경우 연간 3,000만원 봉급자의 세부담(4인가족 기준)은 97만2,000원에서 40만1,000원으로 57만1,000원(58.8%)감소한다. 연봉 4,500만원 봉급자는 156만6,000원(39.9%),6,000만원 봉급자는 192만4,000원(26.9%)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또 현재 연간 13만6,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2,000만원 봉급자는 전액 감면을 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의 각종 특별 공제한도가 보험료 50만원에서 70만원,대학생교육비 공제 230만원에서 300만원,의료비 공제가 소득금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면세점 역시 올라갔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