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예금인출때 본인확인’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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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빠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을때 금융기관 직원들은 고객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는 기사(대한매일 18일자 2면)를 보고 반가웠다.

며칠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0이 넘은 노인이 자녀 학비를 위해 매월 꼬박꼬박 조금씩 모은 돈 1,100만원이 예치된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다는 사연을듣고 안타까웠다.은행 무인카메라에 찍힌 여자 범인이 가방과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상한 구석이 많았는데도,비밀번호가 맞아 범인이 돈을 인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직원이 단 한번만 신분확인을 요구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를 당한 엉성한 현실을 꼬집는 예였다.

이처럼 예금인출때 본인확인만 철저히 이루어져도 금융범죄는 많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혜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99-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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