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두딸 살해한 30대 사형선고 재심리 요구
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온순하게 대해왔고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범행의 참혹함과 반인륜성에 치우친 나머지 양형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에게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부부간의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익사시키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갓 태어난 둘째딸마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병선기자
1999-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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