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두딸 살해한 30대 사형선고 재심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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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7일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김모(37·무직)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온순하게 대해왔고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범행의 참혹함과 반인륜성에 치우친 나머지 양형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에게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부부간의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익사시키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갓 태어난 둘째딸마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병선기자
1999-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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