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부 국가상대 손배청구 기각
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정씨는 지난 87년 전남 광산군 미군기지 부근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다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정기 항체검사 규정을 어기고 제주,전남,순천 등지를 돌며 접대부생활을 계속했다.
이후 91년과 93년 다른 지역 검사에서 각각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이 사실을통보받지 못해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오다 94년 에이즈에 걸렸다며 97년 2월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원심은 엇갈리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원인규명 노력을 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정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