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자 꾀어 해외서‘앵벌이’시킨 40代 영장
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경찰에 따르면 농아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과 올 1월 중순 박모(36·여)씨 등 같은 농아자 2명에게“나와 함께 해외에 나가 앵벌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꾀어 관광비자로 함께 출국한 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을 돌며 지난 5월 중순까지 앵벌이를 했다.
이씨는 수익금을 4 대 6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앵벌이를하여 모은 돈 3,000여만원을 모두 빼앗은 뒤 항의 하는 박씨 등에게 폭력을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와 박씨의 여권과 이들이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사용한 영어·프랑스어 등 4개 국어로 된 안내문과 독일의 10마르크권 8장,오스트리아의 50실링권 2장 등 외국 지폐를 증거물로확보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도 아래 해외에서 함께 앵벌이를 한 농아자들이 더 있었다는 박씨 등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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