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名계좌 개설 기준 강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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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1가구당 1계좌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하는 악용사례도 적지 않았다.노출을 꺼리는 거액투자자들이 금융기관 묵인아래 거액 예금을 소액으로 쪼개도 속수무책이었다.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가짜로 대리위임증을 만들어 계좌를 만든 사례도 적발됐다.
국제적인 추세도 실명제 보완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유엔(UN)이 테러자금의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국제협약은 ‘은행들이 비밀 보장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나라 안팎에서 투명거래의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 직원들도 “본인의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첨부하도록 할 경우 업무처리가 편해질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현재는 통장개설 신청서 뒷면에 있는 ‘실명확인위임증’을 대리인이 거짓으로 써넣어도 어쩔 수 없이 방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인감증명서 제출로 이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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