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제 도입의 참뜻
수정 1999-06-17 00:00
입력 1999-06-17 00:00
우리는 특검제 도입과 관련,여·야와 검찰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전하려 한다.여권이 특검제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결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대통령은 특검제가지닌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뜻을 따랐다.결코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가 아니다.한나라당은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된다.야당이 대통령의 ‘결단’을 수용하지 않고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파행정국을 계속 조장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제한적이나마 특검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권내부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고 있다.특검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특검제를 도입하면 검찰조직이 와해돼 국정운영의 ‘칼’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본원적 의미에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 정권의 ‘칼’이아니다.검찰에 기대어 정권이 유지되던 시대는 지났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훼손을 내세워 특검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은 헌법사항이 아니다.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왜 특검제 도입을 이토록 요구하고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그것은 그동안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독점화되고 집중된 검찰의 권력에 대한외부의 견제를 자청하지 않고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는다.
특검제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정치권과 검찰은 특검제를 도입하는 근본 취지에 비춰 각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1999-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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