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琪杓씨칼럼 도용한 한나라당에 1억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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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6 00:00
입력 1999-06-16 00:00
장기표(張琪杓)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15일 PC통신에 올린 자신의 정치칼럼 내용을 한나라당 당보가 무단게재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명광고 게재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장원장은 소장에서 “한나라당은 당보인 ‘민주저널’ 3월 3일·4월 30일자에서 허락 없이 칼럼 내용을 실은 데 이어 ‘인터넷 민주저널’에서도 ‘장기표 선생 의정론 탁설’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전재하고,심지어 5월4일자에는 칼럼을 편집해 당 운영자 명의로 게재했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본인이 마치 한나라당 지지자인 것처럼 오인케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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