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신용카드 가맹 기피한 2만곳 강제 가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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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6 00:00
입력 1999-06-16 00:00
자발적인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고 있는 병·의원,현금수입업소 등 2만곳에 대해 강제 가맹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상반기 가입권장대상 3만3,600곳 가운데 60%인 2만곳이 지난 2개월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강제지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계속 가맹을 거부하는 업소는 다음달 10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이날현재 병원과 음식점의 경우 가맹률이 50%를 웃돌고 있으나 소매업소나 서비스업소의 경우 30%에 못미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와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매,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적극 권장,상반기 3만3,600곳,하반기 5만곳 등 모두 8만4,000곳의 가맹을 추진 중이다.강제가입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병·의원,학원 ▲1억5,000만원 이상인 약국,금은방,이삿짐센터,카센터,장의사 등 대형소매업 ▲종합병원,예식장,주유소,대형 할인점 등 95개 업종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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