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설정
수정 1999-06-15 00:00
입력 1999-06-15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워크아웃 기업여신(채권재조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소 2%(요주의)에서 최대 20%(고정)까지 설정하게 돼 있으나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IMF 서울사무소와의 협의에서 시행 시기를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하순 IMF와 다시 협의를 해 담판지을 예정”이라며 “은행권의 모든 대출금에 대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기업 대출금에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IMF와의 합의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15일까지 발표하게 돼 있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새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기가 늦춰지면은행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은행들은 현재 지급보증을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 대출금에 대해 0.5%(정상) 또는 2%의 대손충당금만 쌓고있다.
오승호기자
1999-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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