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축의·조위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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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2 00:00
입력 1999-06-12 00:00
또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경조사나 이·취임 때 화분이나 화환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하고 이달안에 총리훈령으로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날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직무 관련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4급 이하 공무원도 3만원 이상의 축·조위금을 주고받아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그 가족은 호화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고급호텔이나 호화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금지했다.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골프접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퇴직이나 전근때 전별금·촌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가족·친지는 본인과 동승치 않으면 관용차를 탈 수 없으며,최근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 부인모임은 전면 해체토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가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하거나,후원금을 내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는 각급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중앙과 지방단위 각급 기관장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인에게 국무총리 서한을 보내고,민선지방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직자 준수사항의 실천 여부를 수시로 확인,이를 어긴 사람은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총리는 ‘공직자 준수사항’이 발표된 직후 중앙부처 차관급 및 1급 이상을 대상으로 가진 특별교육에서 “정부는 공직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곧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은 비리나 민원을 야기하는 과거 답습적인 행태로 적지않은 빈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많은 문제점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7월 중 확정될 ‘부패방지종합대책’에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부패척결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인 집행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이도운기자 dcsuh@
1999-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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