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 2∼6%P 인하…중산층 생활보호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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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2 00:00
입력 1999-06-12 00:00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집을 산 경우 대출금 이자만큼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전반적인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면세점 인상 등은 여당의 요구와 달리 정부가 부정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중산층 보호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 대책은 내주중 청와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올 하반기에 2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일자리 확대에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고 창업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직장인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주기로 했다.직업훈련도 질적으로 개선해 영상과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일정기간 이상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납부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들어 금리가 대폭 낮춰진데 맞춰 현행 22%인 이자소득세율을 2∼6%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려 지금까지시행해 왔다.
1999-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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