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진씨 징역 1년6월…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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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9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덕진(鄭德珍·53)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7억1,540만원을 선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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