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벨기에에 수십억弗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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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영국 BBC방송은 8일 EU집행위가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리 킬리 EU 농업담당 대변인은 “벨기에 당국이 지난 4월에 이미 다이옥신 오염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집행위는 이번 사태로 유럽농민들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해 벨기에 정부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다이옥신 오염파동으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벨기에산 육류와 낙농제품을 수입금지시킨 데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유럽농장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해 유럽농가의 피해가 확대됐었다.
한편 다이옥신 오염파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부는 이날 수일내로 다이옥신 오염조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의 시판은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파문이 일고 있다.
장 뤽 드하네 벨기에 총리는 이날 자정(현지시간)부터 전체 3,266개 닭사육 농장중 2,456개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의 시판을 허용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10일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달말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육류 및 낙농제품의 시판을 전면 금지했었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서둘러 문제 제품에 대한 시판허용 방침을 밝혀,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속속 유럽산 육류 및 낙농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날의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날 타이완(臺灣)과 필리핀도수입금지 국가대열에 합류했다.
이경옥기자 ok@
1999-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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