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지사, ‘李총재 損賠訴’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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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9 00:00
입력 1999-06-09 00:00
고관집 털이범 김강룡(金江龍)씨 사건과 관련,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안택수(安澤秀)대변인 등 4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金龍均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한나라당측 변호인단은 유지사에 대한 본인 신문과 절도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유지사 서울 관사의 등기서류 송부 등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민사소송과의 관련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채택을 보류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양측 변호인단이 낸 김씨에 대한 인천지검 수사기록과 이총재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서울지검 수사기록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유지사는 지난 4월 “한나라당측에서 본인이 지난 3월 12만달러를 도둑맞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총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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