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횡령 불국사승려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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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9 00:00
입력 1999-06-09 00:00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8일 불국사 재무담당 진현(眞現·44)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현스님은 지난 1월부터 불국사 재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사찰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3억여원을 인출,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주 이동구기자 yidonggu@
1999-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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