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저작권 문답풀이
기자
수정 1999-06-09 00:00
입력 1999-06-09 00:00
신문·잡지의 기사를 모아 전자우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그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등에서 개인 용도로만 쓰면 괜찮다.또 기사가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하거나 지은이가 죽은 지 50년이 지났어도 용인된다.
스포츠 경기를 찍은 동영상 파일을 유통시키면.
스포츠 중계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영화처럼 슬로모션,줌인등 강조기법 등을 쓸 수 있고,찍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창작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외국어 교육방송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띄우면.
개인용도를 위해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복제하는 것은 괜찮지만외국어 강습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내 홈페이지를꾸미면.
다른 사람의 논문들을 짜깁기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해당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그러나 문서들이 저작권을 포기한 공개자료라면 상관이 없다.
홈페이지에 ‘저작권’관련 문구가 없어도 저작권이 보호되나.
그렇다.국제 지적재산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따르면 홈페이지 문서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홈페이지의 문서내용,소리,화상,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
개별 파일에도 독립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인터넷에 떠 있는자료를 ‘상식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게 통설.때문에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속이거나 출판·전시 등에 이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김태균기자
1999-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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