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미만 설계·감리용역…발주때 기술력 평가하기로
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건설교통부는 7일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도 설계·감리분야와 똑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치도록 했다.현재 5∼10년인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지정때에는 3년,지정후 현장 적용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때에는 7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 지정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강화했다.이와 함께 물가상승분을 감안,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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