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사업비 제때 지원을”
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그러나 국비는 당해연도 증권이나 마권,일부 지방세(등록·취득세) 등에 포함된 농특세를 세입원으로 추경때 편성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에 따라 배정이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재정형편이 나은 일부 자치단체는 일단 도비로지급하고 있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부분 자치단체는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부금 역시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내주는 일반교부금에 포함된 것으로연중 분할배정되기 때문에 공사시기에도 맞지 않는다.
이때문에 일선 시군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떨어지고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하고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에따라 농림부 소관의 국비를 일반 국비로 전용해주거나 행자부 소관의 교부금을 농림부로 일원화,공사가 마무리되는 5월말에 우선배정해줄 것을 이날 행자부에 건의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6-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