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淳永회장 결심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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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7일 거액의 무역금융을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崔淳永)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미루고 오는28일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최피고인의 변호인인 정지형(鄭址炯)변호사는 “이 사건 공범인 전 신아원사장 김종은(金鍾殷)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1일이라는 이유로 최피고인의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특히 대한생명의 매각협상이순조롭게 이뤄지면 손해액수를 갚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신동아 계열사 대표 고모씨 등 2명을,검찰측은 피앤텍 사기무역 사건으로 수감중인 홍권표(洪權杓)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따라 이 사건 공판은 오는 28일 홍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며 오는 21일로 구속만기가 끝나는 김피고인은 다음 공판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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