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들에 주의 당부…외국대학 분교 모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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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교육부는 7일 “지난 97년 교육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서 분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교원·교사(校舍) 확보나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되는 외국대학의 이른바‘분교’나 ‘사무소’ 가운데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 U대 한국사무소,미국 C대 한국분교,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으로 이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계절학습 등을통해 수백명의 학생들로부터 학기당 40만∼160만원의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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