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다이옥신 파동 검역체계 한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 육류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벨기에를 비롯해 인접국으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만도 9,000여t에가깝고 이중 유통금지시킨 3,000여t외 6,000여t은 이미 소매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내에는 다이옥신오염식품에 대한 검사기능조차 없다고 한다.수입 돼지고기의 안전유무 확인을 전적으로 유럽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 하니 이번에도유럽에서 다이옥신의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했을게 뻔하지않은가.더욱이나 한심한 것은 식품에 함유된 다이옥신 규제기준도 정해져 있지않다는 것이다.



당국은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를 모두 수거해 즉각 폐기처분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마련과 검사장비의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1999-06-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