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醫保적용 항목 늘려 비용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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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첫째 병원이나 의원 이용시 환자가 매번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이 약 50%에육박하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도 병원갈 때마다 진료비의 반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평소 부담했다가 필요시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병원 이용때마다 50%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이중의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럴 바에야 차라리 평소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것이 한쪽의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된다.
둘째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병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 발생한다.고가의 MRI 장비를 모든 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도입하기 때문에 병·의원이 장비 수입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않는데도 이용케 하는 면이 적지 않다.외국처럼 차제에 도입기준을 엄격히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간 기능을 분리시켜야 진료비 인상을 차단할 수 있다.현재처럼 1차 진료기관의 기능 미흡으로 국민들이 무조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급 진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선진국이 1차 진료기관을 경유치 않는 병원급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영도[서울 성수1가동]
1999-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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