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금부족 고민…매수청구제 도입 추진
기자
수정 1999-06-07 00:00
입력 1999-06-07 00:00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20년이상된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3년안에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땅주인은 지자체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지자체는 매수를 위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로 10년 만기의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지인 경우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못할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한편 10년 이상된 시설은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정리하도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법이 발효되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많은 토지소유주들의매수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매입가능한 시설은 채권발행을 통해 매입하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은 해제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 1,230건의 보상액이 11조원에 이르는것으로 조사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입법예고된 대로 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10년뒤에는 재정파탄이 예상된다.
당장 재원이 없어 현금매수 대신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시는 채권을 발행한다해도 높은 금리 때문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된 1년만기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낮춰줄 것을건교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항상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면서“도시계획법 개정을 계기로 민원을 해소해줄 방침이지만 재원조달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