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방요원 사칭 사기 주의를
수정 1999-06-07 00:00
입력 1999-06-07 00:00
이들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데도 충약해야 한다며 충약비를 소화기 값에버금가는 액수로 챙긴다는 것이다.충약했다는 분말소화기를 보면 분말약제는 반 정도만 넣고 가스용기는 터진 상태로 돼있어 소화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점검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방공무원은 소화기 판매나 충약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소방공무원]
1999-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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