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휴직신청 봇물
기자
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명예퇴직을 앞둔 교사들의 집단휴직과 함께 유학이나 연수를 위한 휴직희망까지 겹쳐 교육부나 각 교육청에는 휴직규정을 문의하는 교사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명퇴를 앞둔 교사들은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섭섭함의 표시로,유학휴직을희망하는 교사들은 승진심사 대비와 최근 침체된 교육계에서 탈피,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직승인을 결정하는 각 지역 교육청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휴직신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최근 각 학교마다 휴직붐이 극성을 이룰 정도”라면서 “상황에 따라 휴가는 교장이,휴직은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돼있으나 교사수급도 어렵고 휴직동안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요즘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학휴직의 경우 본봉의 50%,기간제 교사에게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승인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휴직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휴직은 10여개 정도.정년퇴직·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전 3개월간 퇴직준비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유학휴직도 본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나머지 배우자의 근무지로 따라가는 동반휴직,외국 등에서 일하는 고용휴직 등은무급이다.
이같은 휴직신청과 거부속에서 임산부 여교사들이 산후휴가를 제대로 쓰지못하는 폐해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김모교사(29)는 “학교측에서 산후휴가 중 기간제 교사를 쓰지 않겠다고 해 동료 교사에게 수업의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면서 “이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산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출근하는 교사들이 많아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oa@
1999-06-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