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담배사주기’ 금지…農村시·군 稅收부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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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전국 각 시군의 세수증대에 효자노릇을 해왔던 ‘내고장 담배사주기 사업’이 최근 불법유통 등의 이유로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 초비상이 걸렸다.특히 세수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큰 농어촌지역 시군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다.

담배세가 세수의 40∼50%를 차지하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들은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시군별로 연간 10억∼20억원의 세수차질이 불가피,각종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의성군은 지난해 총 세수 90억원중 45억원을 담배세로 거뒀으나 올해는 50% 정도로 줄 전망이어서 걱정이 크다.지난해 담배세 수입이 89억8,000만원과64억7,000만원이었던 안동시와 영주시도 올해는 10∼20%쯤 줄 것으로 보고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담배세가 재정의 절대적 영역을 차지했다”며 “정부가대안없이 담배사주기 운동을 규제하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의 50%를 담배세로 벌어들인 강원 화천군의 경우 이 돈으로 마을도로 포장,정주권 개발사업,유원지 개발사업 등을 벌여왔으나 갑자기 사업의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충북의 시군들도 이미 담배판매운동을 보류한 상태다.지난해 1억6,000여만원,올들어 7,900만원을 번 보은군은 요즘 판매활동을 않고 있으나 황금 수입원을 쉽사리 놓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95년부터 50억원의 장학금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담배사주기운동을 벌여온 단양군도 현재 33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했으나 더이상의 조성이 어려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사주기 운동이 힘을 잃은 것은 이 운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기관이 흡연을 부추긴다며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또 농어촌지역 담배가 대도시에서 판매돼 광역단체와 지역 소매인들이 거센 반발을 한 것도 한몫을 했다.

재경부가 최근 시달한 ‘자치단체 담배판매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시군들은 세외수입 부서장과 읍·면·동장들까지 소매인으로 지정,향우회 등 사조직을 통해 담배를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한편 일부자치단체는 중간도매상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에는 불법유통된 담배를 서울에서제주로 반입,갑당 30∼50원씩 싼값으로 공급해온 중간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경부가 조사한 불법유통 담배 판매량은 확인된 것만도 자치단체별로 월 20만∼30만갑에 이르는 실정이다.

대구 김상화·청주 김동진·춘천 조한종기자 shkim@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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