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함정 많다…광고와 다른 제품 배달·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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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회사원 정모(28·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했다.5일 안에 집으로 배달된다는 말과는 달리 1주일이 지나서야 도착한 프린터는 정씨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었다.게다가 소음이 심하고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화가 난 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한번 설치한 프린터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한달 전 운동기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7만원짜리운동기구를 구입한 주부 이모(39·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씨도 배달된 상품이 인터넷에서 광고한 물건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다.그러나 업체는 100% 환불해 준다는 약속과는 달리 반송료 5만원을 요구하며 반품을 지연시켰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 상품 광고를 내고 판매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광고만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쇼핑몰에소개된 상품이 배달된 물건과 다르거나 허위·과장광고도 많아 광고만 믿고구입한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기 일쑤다.인터넷 쇼핑몰은 애프터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터넷에서 영업하고 있는 쇼핑몰은 1,000여개.가전제품·건강용품에서부터 게임상품,의류나 귀금속까지 쇼핑몰이 취급하는 제품은 다양해지고있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무점포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배 정도 늘었다.

최모(40·대학강사·동대문구 이문동)씨는 얼마 전 인터넷 중고 쇼핑몰에서 중고세탁기를 구입했지만 새 것과 다름없다는 광고와는 달리 부품에 이상이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업체는 “중고 상품이니까 부속품을 교환해 줄 수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보석전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목걸이를 구입한직장인 윤모(29·여·송파구 문정동)씨는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지 못해항의하자 업체측은 “한정 판매라서 물건이 품절됐으니 외국으로부터 다시수입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의 김애경(金愛景·여·37)부장은 “최근인터넷 쇼핑몰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영세한 업체들의 상품들도잘못된 정보 속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광고만을 믿고 구입하기보다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미리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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