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지원금’ 과세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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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자치단체가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강원도 춘천시와 춘천세무서가 팽팽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실랑이는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보상을 통해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지원금은 춘천시가 신동면 혈동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한 30억원.

매립장일대 주민들은 최근 지원기금 30억원 가운데 협의체운영비와 이의조정기금 등 5억8,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구별로 2,000만∼7,000만원씩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구별 지원금의 성격이 비과세인 환경피해 보상금인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보상금)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지역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춘천세무서는 “문제의 지원금은 환경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소득증대사업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개인별실질소득에 해당된다”며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서의 주장에 따라 지원금이 소득으로 분류되면 가구별로 20%인 4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모두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주민과 춘천시는 “환경피해 분쟁을 감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인 만큼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달 19일 국세청에 과세여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통보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환경부 및 재경부 등과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겠다고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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