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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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3 00:00
입력 1999-06-03 00:00
앞으로 철거주민 등 저소득층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할 때,이자부담이 현재보다 3%포인트 줄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변동 흐름에 맞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16개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때문에 철거당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을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사들일때,연 8%로 되어 있는 현행 이자율 대신 연 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주변 부동산 임대료보다 크게 차이가 나거나,희망자가 없어 2차례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때에는 지자체가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대부요율을 높이거나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나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주변의 임대상가 대부료가 주변보다 크게낮다고 판단되면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유지에다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 81년 4월 30일 정부의 무단점유자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앞으로는 공시지가의 2.5%인 대부요율 대신 1%를 적용받게 돼 대부료를 크게 인하받게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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