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비 무상지원 20년 이상…최고 1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6-03 00:00
입력 1999-06-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년 이상된 주택의 소유주가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은 20년이 넘는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가구당 1회에 한해최고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30평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신청서와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마련해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주택 보수에 필요한 인력도 각 구청에서 알선해 준다.문의 각 구청 주택과.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