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피의자 신문때의 변호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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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2 00:00
입력 1999-06-02 00:00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원할 경우,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迅問)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체계’방안은 이밖에도 대도시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의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조서 작성때 기재(記載)의 정확성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이다.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야만 정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닌가.따라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다.그럼에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비밀보장과 형소법의 미비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은 헌법을 짓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본의아니게 형사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난생 처음 그런 일을 당하면 피의자는 정신이 반쯤 나가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등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결국 수사관의 강압적인 신문에 밀려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게 된다.검찰에 넘어간 뒤에 변호인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이미 때는 늦다.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문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다.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지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뒤늦게나마 경찰이 자체 결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차제 출석요구제’를 도입,피의자에 대한 신문 날짜와 시간을 변호인에게 사전통고해 줌으로써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예외적인 경우’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그러나 경찰은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그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획기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싼 검찰과의 대립이 일정한 작용을 한 것 같다.

걸림돌의 하나였던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경찰의 이같은 조처들은 국민의 인권을 좀더보호한다는 점에서 환영해 마땅한 일이다.경찰의 이런 전향적인 자세는 아직도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는 검찰의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목된다.

피의자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형사소송법을 손질해서 제도화해야 한다.이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시민사회가 할 일이 있다.모든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묵비권을행사하도록 고무하는 사회운동을 벌여야 한다.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는가도 또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이제는시민의 권리는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할 때이다.

yhc@
1999-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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