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10% 낮추면, 수돗물값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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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대상지역은 분당구 서당동 단독택지내 먹자촌과 수정구 신흥1동 까치골목,중원구 성남동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등 3곳이며 해당 업소들은 일반업소들에 비해 최소 10% 이상 가격을 낮춰야 한다.
시는 가격파괴 참여업소를 늘리기 위해 업소마다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지원해주고 매달 쓰레기봉투 20장씩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생검사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각종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시는 ‘가격파괴 시범거리’란 이정표를 만들어 세우고 해당업소에 대한 약도 상호 전화번호 메뉴 가격 등을 실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관할 동사무소로 하여금 매월 이들 업소에 대한 가격 동향과 신규업소들의 소식을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와 직장·부녀회 등이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가격파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범거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도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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