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동안 언니 이름으로 생활…교원임용시험 합격 취소 부당
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행정심판위는 “김씨가 언니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부모에게책임이 있고,김씨는 대학 진학후 학적을 본명으로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으며,언니 이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은 학적부를 정정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므로 합격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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