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의 최고 16배나
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서울시는 31일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330곳에 대한지도단속 결과 22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입주권을 전매한 24곳과 수수료를 비싸게 받은 52곳,자격증을 대여한 4곳 등 85곳을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P부동산은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20만원의 16배가 넘는 2,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H부동산은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3만원의 2.5배가 넘는 28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서초구 서초동 M부동산은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4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52곳이 수수료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거래액의 0.9∼0.15%,전세는 0.8∼0.15%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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