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BWLL사업권 자격심사 최종 탈락
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정통부 김창곤(金彰坤)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정통부가 자문변호사 3명에게 SK텔레콤이 신청한 BWLL 사업권 자격심사를 놓고 자문을 구한 결과전기통신사업법상 33%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지분을 0.25% 초과한 SK텔레콤은 결격사유가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병헌기자
1999-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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