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낙찰기준 강화
수정 1999-05-31 00:00
입력 1999-05-31 00:00
조달청은 30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심사)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가 입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낙찰률이 69%에서 73%로 상향 조정된다.적격심사 판정 하한점수도 75점에서 85점으로 올려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PQ심사때 응찰업체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비중을 33%에서 35%로 올려경영상태가 좋은 업체가 공사를 쉽게 딸 수 있도록 했으며,해외 개방 대상공사(78억원 이상)의 경우 지역 중소업체와 공동건설하면 PQ심사와 적격심사의 심사 항목별 취득점수에 최고 12%까지 점수를 얹어줘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문제(Y2K) 해결 인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PQ심사때 총 평가점수에 1점을 가산해 준다.
1999-05-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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