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계약제 임용 不許”
수정 1999-05-31 00:00
입력 1999-05-31 00:00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 체계를 바꿔야 가능하지 정관 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크게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임용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이들 과목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달하는 1,500여 학교 사학경영자에게 교원노조 합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권한을 줘야 한다”면서임용된 교사들까지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재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교육부의 방침이 밝혀지자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1999-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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