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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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在禎)는 28일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운영자의 재산 및 예금계좌를 추적할 것을 건의했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소외계층 지원 행정과 사회복지 관련 부조리 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서를 통해 “고아원,양로원,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정부 보조금이나각종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축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구매물품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거나 영수증변조,종사자 채용 허위신고,입·퇴소자 수 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부방위는 또 불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기도원 등으로 임대하거나 세탁소 등 수익사업을 벌여 수익금을 착복하고,수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가로채며,입소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96년 사이 한 복지회가 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인건비 16억원을 비롯,기숙사 운영비 7,500만원을 영수증 변조 등을 통해 착복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사회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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