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종사자 오는 9월부터‘보건증’ 폐지
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78년 도입,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소지케해온 건강진단수첩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 자율적인 건강진단의무 이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진단 미실시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금을 최고 200만원으로 높였으며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환자 발견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업 종사자 9만여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의무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애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병·의원과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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