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간이과세,내년7월 폐지·변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가 내년 7월부터 아예 없어지거나 최소한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자영업자 등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있다”며 “현행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통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빨라도 2001년 이후에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아예 없앤다면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실시하는등의 방법으로 자영업자가 받을 충격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세특례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반면 간이과세는 1억5,000만원으로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둘을합쳐 기준을 새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반과세 대상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원 299만명가운데 과세특례자는 120여만명,간이과세자는 40여만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5-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