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계약임용제’ 2002년 도입
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교육부는 28일 ‘교수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새로 채용되는 교수는 각 대학의 교수업적 평가제도에 따라 임용기간,근무조건,연봉 등을 계약해 임용된다.
신규 채용의 임용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며 재임용이나승진임용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직급별로 3∼10년으로 한다.
주병철기자 bc
1999-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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