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 KBS서 결정 못한다”수신료 부과는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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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청자에게 매월 2,500원씩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합헌이지만 수신료금액을 KBS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36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KBS이사회의 심의결정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지는 수신료금액을 앞으로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따라서 올 연말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수신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TV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라면서 “수신료 부과 자체를 위헌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신료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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