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戰犯 기소,학살등 혐의…現원수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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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유엔의 옛유고 전범 재판소(ICTY)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대통령을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ICTY의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ITCY가 밝힌 밀로셰비치의 혐의는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와 강간,처형 등.현직 국가 원수를 상대로 전쟁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사상 초유의일로 기록된다.

ITCY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살인과 성폭행등의 범죄를 저지른 세르비아계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93년 유엔에 의해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전범용의자 7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밀로셰비치 전범 기소로 나토측 협상자들은 전범 용의자와 협상을 한다는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밀로셰비치 축출이 애초 나토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면 나토가 전범체포 및 인도의 의무까지 지게돼 협상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상 유고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밀로셰비치로서도 고립감 등 으로강경자세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전범 기소가 미국과 서방측이 밀로셰비치를 압박하는 협상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독립기구인 ITCY의 움직임을 무기삼아 ‘사면조치’를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는 사실 지난 92∼94년 사이에 저질러진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 용의자인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 총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와 협상한 전례가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199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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