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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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내렸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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